schedule2026. 9. 14. 김포시, 걸포4지구 보상 절차 본격화
schedule2025. 9. 11. 서울시, '서울 보상학교' 출범 "보상절차 신뢰 투명성 확보"
schedule2025. 7. 29. 영업보상, 업종 특성 고려한 적절한 자료 준비가 중요
schedule2025. 5. 12. 수용되고 남은 땅, 보상받을 수 있을까?
schedule2023. 12. 28.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schedule2023. 11. 23.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schedule2023. 11. 13. 올앤올 대표,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공모전' 우수상 수상
schedule2023. 10. 30.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schedule2023. 5. 10. 평산책방, 문재인 개인 명의 사업자는 폐업... 재단법인 운영
schedule2023. 5. 8. 재단 운영이라던 ‘文책방’, 영수증엔 ‘사업자 문재인’
schedule2023. 5. 7. ‘소주성’ 외쳤던 文, 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
schedule2023. 4. 24. 영업보상, 잘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schedule2023. 4. 16. 집 못 판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유리
schedule2023. 3. 13.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수용재결 의견 제출 시점은
schedule2023. 2. 5. 토지보상금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최대 40%' 감면
schedule2022. 11. 14. 기부의 기쁨, 공익신탁을 통해 누리자
schedule2022. 5. 23.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추천 제도의 허와 실
schedule2022. 3. 23. 44년 지연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보상 본격 추진
schedule2021. 5. 18. 다주택→1주택 땐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schedule2020. 12. 20. 경주시, 253필지 개인소유 '공공용지' 되찾아 최근 5년간 이전등기 '승소'
schedule2020. 11. 29. 지존, 3기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무료 컨설팅
schedule2019. 6. 3. 장기미집행 공원, 다시 재산권 침해? 저가 보상 우려 논란
schedule2019. 4. 20.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방향 논의
schedule2017. 12. 14. 울산시, 제5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schedule2017. 8. 19. 도로 개발로 수용되는 땅, 세금 내야 한다는데
schedule2015. 8. 7. 토지보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필요
schedule2015. 6. 18.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사업 보상부터 진통
schedule2014. 10. 20. 장전3 재개발지구 보상 문제도 ‘말썽’
schedule2014. 8. 22. 장애인재단, 청소년 꿈응원 프로젝트 '도전! 회계사'
schedule2014. 7. 8. 감정평가업계 "제2 한남더힐 사태 없앤다" 제도개선 추진
schedule2012. 11. 29. 땅 보상비, 내달부터 대폭 오를듯
schedule2012. 9. 12.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가+업무량 따라'
schedule2011. 4. 22. 연평도 피격 건물 재건축 해법 찾나
schedule2010. 12. 17. 다양한 부동산 소송 포괄하는 조현욱 전문변호사
schedule2010. 12. 3. “4대강 주민보상 엉터리 감정평가”팔당공대위, 감평사 4명고소
schedule2009. 12. 23. 조세특례제한법
schedule2009. 1. 22. 용산 '철거민 참사'/법으로 보장된 보상금도 못받았다
schedule2007. 11. 21. 국가에 수용당하는 농지 나눠서 양도 땐 세금 줄어
schedule2006. 7. 13. 평택범대위 단체 정부보조금 지원 소송변호사가 선정위원 참가 논란
schedule2006. 3. 21. 비리 판.검사, 변호사 전직에 ‘제동’
schedule2006. 3. 14. 박상원씨 '1호명예변호사' 위촉
schedule2006. 1. 10. 부재지주에 '1억 + 양도세'만 현금지급
schedule2003. 7. 14. KOTRA 간담회 참석 방한 영국 노윈스키 변호사
schedule2002. 12. 25. 공공목적 토지수용때 땅주인도 감정에 참여
schedule1998. 12. 2. 자산총액 50억이상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